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5%EA%B0%80%ED%95%A916473|판결문 전문]] 이에 여씨 등 4인의 원고는 위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인은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인력 동원에 일본제철이 적극적으로 참여, 인력 확충에 나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법인격도 다르고 채무승계 관계에 있지도 않은 만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여씨 등 2명은 일본에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일본 법정의 판결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내에서도 기속력을 갖는 만큼 다시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이씨 등 3명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제철소에 인력을 강제 동원하고 구 일본제철도 일본정부의 동원 정책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기망에 의해 동원됐고 어린 나이에 구체적 임금도 모른 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제철소 인력 확보를 위해 어린 나이의 원고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한 점 ▲원고들이 가족과 떨어져 구체적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상시 감시를 당하며 일본 정부의 조직적 기망행위에 이용당한 점 등은 증거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들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기수씨는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